의정부 부패 여성 사인은 간경화.. 동거남 투신은 '오리무중'

의정부=김연균 기자 2018. 7.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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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시신 발견 과정에서 스스로 투신한 동거남의 행동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방 안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된 A씨(44)의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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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시신 발견 과정에서 스스로 투신한 동거남의 행동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방 안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된 A씨(44)의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간경화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몸에서 목졸림 흔적이나 흉기로 인한 상처 등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밝혀짐에 따라 시신 발견 당시 같이 있다가 투신한 동거남 B씨의 투신 경위가 의문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A씨와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B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9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수사 초기에 용의자로 지목됐다.

9층에서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집 안에서 숨진 후 신고하지 않은 점과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몸을 던진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열흘간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의정부 오피스텔을 찾아가 잠긴 문을 강제로 열자 A씨는 바닥에 반드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동거남 B씨는 수색이 시작자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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