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무사, 탄핵 기각되면 계엄령·정국장악 계획했다"(종합)

최동현 기자 2018. 7.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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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15개 사단 동원
김관진 지시로 기무사 작성 추정..사법·행정 장악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동시에 전국에 무장병력과 군 장비를 배치,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를 장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군사계획에는 Δ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Δ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또 Δ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Δ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Δ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됐다.

◇"김관진 지시로 기무처장이 준비…내란음모죄"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육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촛불정국을 장악할 계획이 담긴 구체적인 문건이 나왔다"며 "이는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했고 기무사가 계획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작성했다.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는 Δ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 Δ위수령 발령 Δ계엄 선포 Δ향후 조치 순으로 구성됐다. 단계마다 출동병력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장악할 인물이 상세히 구성됐다.

문건에 명시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편성된 병력은 Δ8·11·20·26·30 기계화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Δ2·5기갑여단 Δ1·3·7·9·11·13여단 등이다.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센터는 "육군 소속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해 서울 지역을 Δ중요시설(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방부, 합참) Δ집회예상시설(광화문, 여의도)로 나눠 장악한다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면서 "특히 '특전사 중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으로 남겨둔 뒤 서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에 투입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합동수사본부 편성표'까지 적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총장이 맡아야 하지만 이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편성됐다"며 "계엄사령관을 필두로 한 계엄사령부 모든 요인은 육군사관학교 42~44기 출신 특정 장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 국방부, 공군, 해군을 철저히 배제한 특정 인물로만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친위쿠데타'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 센터의 판단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친위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가담 가능성도…국토 접수 계획"

센터는 이 군사계획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담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임 소장은 '계엄사는 C41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에 설치하고 2실 8처로 구성'이라는 계엄사 편성계획을 근거로 "B-1은 전시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둔하는 벙커를 의미한다"며 "계엄사령관은 합참에 있는 벙커인 B-2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에서 선포됐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순으로 선포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 한다고 명시됐다.

센터는 "군이 위수령을 발령하면 촛불정국과 분명 마찰을 빚을 것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순서대로 선포해 최종적으로는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국토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해석했다.

임 소장은 "이 작전이 실행돼 무장병력이 투입됐다면 광화문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인파를 모두 학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비상계엄 시에는 군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당시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해 단심제로 징역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계획을 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군 운용계획도 상세하게 드러난다. 먼저 계엄이 발령되면 전방에 배치됐던 2·5기갑여단과 30사단이 서울로 남하한다. 수도권에 있던 20사단과 1·9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주한다.

반대로 경기도 양주시에 주둔하던 26사단은 전라북도로, 11공수여단은 전라남도로 이동배치하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7공수여단은 경상도로, 3공수여단은 강원도로 재배치된다.

임 소장은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했다"며 "마치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역설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예비역 해병대 대위)도 "우리나라 군사작전계획은 전시작계든 평시작계든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배치되는 경우는 없다"며 "쿠데타에 동의한 군대를 전국에 보내 국토를 접수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센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군사계획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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