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아내 주취폭력-이혼-우울증"

  • 등록 2018-07-06 오후 2:10:32

    수정 2018-07-06 오후 2:10:32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마약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 셰프 공판 출석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마약에 손을 댔지만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들면서 “개과천선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씨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권에는 이씨의 전처인 모델이자 방송인 김새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또 이씨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권유한 대마를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두 차례 해시시를 밀반입·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된 이씨는 작년 6월 첫 공판기일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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