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오혜연 2018. 7.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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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가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와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하면 광화문에 공수부대가 들어서는 끔찍한 장면이 연출될 뻔 했는데요. 기무사는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지금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10일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계엄으로 가고.

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기무사. 최근에 세월호 유족들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계엄령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무사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예요. 기무라는 말이 좀 낯선데 기무의 뜻은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는 일, 이런 게 기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안, 시큐리티. 비밀 유지하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과거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과거 1979년도에 10. 26 사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가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바로의 그때 보안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79년에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안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991년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방첩 때, 특위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수사 정보 기관들이 이 기무사령부의 원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못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해죠.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탄핵 파면이.

그때 만약에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탄핵이 기각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또는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그 전제는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촛불집회가 재작년 늦가을부터 작년 3월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매주 열렸단 말이에요.

[앵커]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다. 세계에서 찬사가 이어졌었던 집회입니다.

[인터뷰] 네. 한 건의 폭력도 없었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폭도, 그야말로 폭도로 변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위수령, 계엄령까지 검토했던 거거든요.

이런 건 그야말로 문건에서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역사의 시곗바늘이 과거 70년대 유신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위수령이라는 건 과거 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게 7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 발령된 적이 있고 1971년도에 김영삼 전 총재 재명되고 부산, 마산에서 소요사태가 있을 때 그때 위수령이 발령됐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이라는 게 지휘권을 군이 갖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오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그런 모든 치안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야 되는 거고 계엄령은 군이 바로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의, 모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당한 구체적 수준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률적인.

[앵커] 문건이 나온 거라서요.

[인터뷰] 법률적 차원의 검토를 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앵커] 그러니까요. 일단 기무사. 말씀하신 대로 군사에 관한 기밀정보수집 수사가 목적인 기관인데 다양한 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까 이걸 넘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부대를 투입한다 이런 실행 계획까지 담겨있거든요.

[인터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기각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분명 적시돼 있고요. 기각을 했을 때 어떠한 혼란이 있을까도 이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만약 점거 시도가 있을 것이고 화염병 투척과 그다음에 일산경찰서에 무기탈취 시도가 있을 상황.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말씀하셨듯이 위수령을 먼저 검토를 한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악화되면 비상계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화문 지역과 여의도 지역으로 나눠서 광화문 지역에는 3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는 1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부대를 배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예상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문건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집회 상황에서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괜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1월)]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정연국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6년 11월)]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계적 작전 방안, 지휘 감독 언론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아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저 말은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여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근거가 전혀 없이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때 왜 추미애 대표의 이 말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졌냐면 그 당시에 촛불집회가 워낙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저도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봤지만, 매주. 가보면. 매주 갔습니다.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닌데. 그야말로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 자발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분노예요.

주권자로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말하자면 시위에는 일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11월, 12월 그 추운데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걸 폭도로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탄핵이 기각돼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때의 인식이, 그 당시 인식이 여전히 탄핵의 성격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주체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사실. 그때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3월. 이 문건이 나온 게 3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3월이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과연 파면이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급기야 어떤 분들은 추측이니까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8:0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5:3, 6:2 이런 이야기도 했다 기억이 나요.

저는 8:0이라고 해서 맞혔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설령 기각돼도 그 당시에 촛불시민이 무질서하게 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군이 어떻게, 기무사가 했다, 이건 사실은 기무사 차원이라기보다는 정권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위수령, 계엄령에 대한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무사령관 차원에서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다시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이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신시대 그리고 민간을 군이 독점하고 군부정권 때 있었던 그런 인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이번 문건이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문건은 3월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기무사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3월에 냈다고 한다면 3월 10일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3월 초겠죠. 3월 10일날 헌재에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언제였냐면 그 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11월 18일은 어떤 날이었느냐면 그 다음날 촛불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촛불집회를 앞두고 이때는 어떤 날이었느냐면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이 그러니까 가결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국회 발의가 된 게 12월 3일이에요, 탄핵이. 그러면 탄핵이 아직 준비되는 과정, 논의되는 어떤 과정이었지 탄핵이 기각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될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발의되고 12월 9일날 탄핵이 가결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기도 전 11월 18일.

그리고 이미 촛불집회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평화적인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도 아니,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항복 선언까지 한 상황이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 나중에 보면 다 탈당하고 복당파지만 많은 의원들이 탈당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당 진영에서는, 당시 여당 진영에서는 아니, 지금 무슨 계엄령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 발언은 그다음 날 집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발언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11월 8일 시기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3월에 보고서가 작성됐더라도 국정농단이 10월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무사가 또 어떤 일에는 굉장히 기밀하게 대처를 한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인터뷰]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태블릿PC가 알려진 게 10월 24일이었어요.

2016년 10월 24일이었고 10월 24일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태블릿PC가 보도가 되면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블릿PC의 폭발성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물론 지지난해 여름부터 최순실의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항간에 떠돌았었죠.

신문에 보도도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적 증거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촛불시위가 점점 점화되면서 그때 상황은요, 완전하게 무슨 촛불집회가 몇 백만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로라면 이 정권이 무너지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단지 국회 차원에서만 여전히 인식이 안일해서 12월 2일날 촛불집회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2월 9일날 탄핵이 의결됐거든요. 그래서 촛불집회의 규모가 커졌던 거예요.

그때 국민의당이 탄핵에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과 국회의 입장이 약간 달랐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당시의 야당들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겠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우리는 쿠데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5.16 쿠테타가 있었고 12.12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을 유지했던, 박근혜 정권의 아버지인 정권을 유지했던 게 군부세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추미애 대표의 이 얘기는 지금 이종근 실장님의 말씀처럼 훨씬 3월보다는 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반영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무사가 국방부 직할 수사 기관이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도 이걸 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가 하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청해진해운 직원들하고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기무사가 참사 당일부터 선사 청해진 해운하고 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 당일 정도가 아니죠. 세월호 침몰하기도 전에 무슨 전화하고 했잖아요.

10시 42분. 당일날 10시 42분에 기무사의 이 모 씨가 청해진 쪽의 조 모 씨한테 연락을 했죠.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는 이 사건, 청해진 해운인가요?

세월호 선사하고 특별한 밀착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원도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마구잡이 공작을 일삼는 정권 친위 안보기관,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기무사가 들어가서 그걸 자기들도 정보도 수집하고 공작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 업무가 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권 입장에서 파장이 일 만한 일이 등장하면 기무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청해진 해운 관계자하고는 왜 통화를 한 겁니까?

[인터뷰] 그 시간을 봤더니 10시 42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이죠.

당일에 사고가 있고 1시간 정도 후에 벌어진 일인데 일단 이해하려고 든다면 국가적인 참사가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라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앵커] 기무사가요?

[인터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6분에 6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러면 5시 6분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다음 밝혀진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에 모 부장, 김 모 부장의 핸드폰을 봤더니 기무사 요원만 15명의 전화번호가 있더라.

이 대목에서부터 사실은 그렇다면 기무사와 청해진 해운과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일에 국가적인 어떤 참사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분명히 청해진 해운과 기무사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면 기무사 요원이 15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회사, 보통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지역, 또는 한 회사 또는 한 단위, 단체에 보통 한 명 정도가 출입을 하지 15명이나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한 사람과 그러니까 그 회사의 한 사람와 연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15명이라는 인원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 정보수집 업무 이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왜, 정보수집 업무는 보통 한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각각 다른 업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두 사람 이상이 첩보업무나 정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15가지의 일과 청해진 해운과는 관련돼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도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기무사하고 세월호 선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세월호 사건은 참 알면 알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청해진 해운과의 관계도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 사실 세월호 관련 얘기가 나중에 유병언 씨 이야기로 많이 논점이 비화되고는 그랬었는데 국정원 소유설도 있었고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에 내역이 나온다면 어쨌든 기무사와 청해진 사이에 조직적인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무사는 군에 관련된 기밀과 보안을 정보를 수사하고 동향을 감시하는 기구란 말이죠.

[앵커] 범위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완전히 돼 있죠. 군 기관이에요, 국군기무사령관이라는 곳은. 국군이잖아요. 기무사라고 하지만 국군이 붙어 있어요, 국군이. 민간인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천정배 의원 얘기처럼 옛날 대학 다닐 때 보면 강의실에 경찰서 정보요원 들어와 있고 정보과의 요원. 기무사 요원 들어와 있고. 그때는 보안대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 보안대라고 하죠.국군보안사령부의 요원들을 보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대 그러면 굉장히 서슬이 퍼랬습니다.

그런 시대의 잘못된 나쁜 습관,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민주화 된 이후에도. 왜 기무사가 모든 걸 다 사찰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동향 파악 그리고 세월호 일가족에 대한 사찰 이런 게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혀 기무사가 관련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잘못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 것이고. 기무사가 대학교도 사찰했으니까 기무사 요원이 당시 보안사 요원이 대학교 강의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생들도 알고, 저 사람이 기무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경찰서의 정보과 요원인 거 다 알았어요.

옛날이야기이지만. 그 정도의 일이 2014년도에 또 일어난 거예요.

[앵커] 지금 세월호 TF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 기무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 내에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공개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삶이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다. 아까 자막에 나왔었는데 2011년부터 3년 동안 사용된 국회 특활비가 240억 원. 1년에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월이 아니라 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월이더라고요. 국회 특활비 원래 취지는 뭡니까?

[인터뷰] 특활비라는 명목은 기재부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예시하는 지침이 있는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집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무슨 사건을 수집한다거나 정보활동을 한다? 옛날에는 국회라든지 어떤 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따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요정 같은. 왜 우리가 요정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북동 일대에 3대 요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쓰이는 돈들은 사실은 어디서 썼다고 못 넣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습인데 국회에서 전혀 가당치 아니한 그런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아니한 돈들, 그냥 통칭해서 영수증 없이 영수증 처리라든지 누구한테 어떻게 썼다라, 누가 썼다, 누구한테 썼다, 어디에 썼다를 안 밝혀도 되는 돈의 통칭을 특활비라고 하는 그냥 유습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습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앵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눈 먼 돈이라는 건데요. 결국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특활비 어디에 썼을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장민정 앵커가 자세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앵커] 3년 동안 240억 원이나 지급됐다는 국회 특수활동비,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일단 돈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사무처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했는데요. '원내대표'라고 불리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한 달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받아갔고요.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 윤리위 같은 특위 위원장들도매달 600만 원씩 챙겼습니다. 이 돈은 다시 '나눠 먹기' 식으로 아래로 아래로 흘러갑니다.

상임위의 예를 보면요. 지급 받은 활동비 중 일부를상임위원장실에서 갖고 나머지는 여야 간사가 나눠 쓰는 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돈, 그런데 액수는 엄청난 돈,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걸까요?

[홍준표 / 前 자유한국당 대표 (2015년)] (2008년)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현금화해서 당 정책위에 일련의 돈을 매달 나눠주고 부대표들도 나눠주고...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대선 경선 자금의 출처를 밝히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밥값이나 회식비,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격려금 등으로 쓰였다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용처가'기밀 활동'에 쓰라는특수활동비 원래 취지에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일은 제대로 하면서 활동비를 받아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2억 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3년 동안 회의는 딱 13번 열었고요.

상정된 의원 징계안 37건 중 단 1건만을 가결했습니다. 3년 만에 국민 혈세를 240억 원이나 쓰면서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그러니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 아니냐, '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장민정 앵커가 짚어줬는데 국회윤리위 같은 경우는 상설 상임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석 달에 한 번 꼴로 회의를 한 거고 3년 동안 처리된 안건이 딱 한 건이라고 하는데 매달 600만 원을 그대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상임위는 더 그렇고 법사위는 이름값 하는 만큼 더 많이 받아갔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다줬다, 이 얘기가 그때는 굉장히 낯설게 들렸는데 국회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결론적으로 이번에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대로 개선해서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서 이종근 실장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건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데 들어가는,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일단.

필요해요,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 필요하겠죠. 정보부처에도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많이 깎였죠.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서도 특수활동비 얘기가. 최경환 전 한국당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활동비 뇌물로 받았다고 해서 1심에서 5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최경환 의원이 받은 이 뇌물로 특수활동비 때문에 1심에서 5년 선고받은 것과 국회의원들이 원래 국가에서 얘기하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게 국정수행을 위한 활동이 아닌데 들어간 돈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인식할까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돈들을 관행적으로 받아온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2015년도에 생활비로 갖다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다 N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특수활동비 얘기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고 영수증 처리도 안 되고 활동 내역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 활동비, 의원들의 연구활동 이런 데 왜 특수활동비가. 뭐가 기밀이 유지됩니까?

연구하는 데 기밀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명하게 하고 내역을 더 세분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냥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지금 국민들이 기밀이 필요한 사안까지 쓰지 말아라, 절대 쓰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오는 자료들 보면 대부분 회식비, 간식비, 격려비 심지어 토너 교체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국민들은 회사 다니면서 간식도 본인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껴 가지고 세금 냈더니 특수활동비에서 이런 명목에 쓰이니까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옵니다.

[인터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여야가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또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물론 참여연대가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입니다. 최근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특수활동비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서부터 특수활동비가 그 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 알게 됐잖아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회를 포함해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하라, 굉장히 언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줄이겠다라고 정세균 좀 국회의장도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불여불급한 데 안 쓰고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19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를 했어요.

23% 정도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총액에서는 줄였는데 다른 특정 업무경비 또는 포상금 이런 거를 증액한 거예요.

이거 특수활동비가 아닌데 다른 명목으로 비목을 전환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보전한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국회가 스스로 줄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줄이고 다른 걸로 고전한 그런 국회거든요.

이번에 질타를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선하겠다라는 것인데 정의당을 빼놓고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앵커]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상황이니까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누가 제일 많이 썼나 SBS에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제일 많이 쓴 의원은 1위가 박지원 의원입니다. 5억 9000만 원,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3년 동안 쓴 돈이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당직을 맡으면서 조금 교섭단체 대표 몫으로 받은 것이 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다음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억 5800여 만원, 그리고 전병헌 전 의원이 3위인데요. 3억 8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BS 분석 결과인데요. 오늘 박지원 의원 오늘 아침에 이에 대해서 해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운영, 정책개발비 그러한 곳에 썼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수령해서 휘발윳값에 썼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시대 정신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논의해서 폐지하자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폐지하는 건 좋지 않다,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쓰라는 건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폐지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폐지하는 게 좋지 않고 정치활동을 위축시킨다면 폐지한다면 반대를 해야죠. 왜 따릅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일단. 저 이야기 속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건 박지원 의원이 혼자 썼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N분의 1로 나누고 다 수속전문회의에게도 주고.

[앵커] 일단 당시에는 직책이 그랬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령해서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박지원 의원이 받은 걸 탓하는 그런 게 논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의원들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사적으로 썼다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받아서, 돈을. 전문위원들에게 나눠주고 원내대표 입장에서 상임위원장은 간사에게 줬다.

자기가 쓴 게 아니죠. 간사에게 누구누구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밥도 먹고.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을 위한 예산,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정책개발비나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됐다면 이게 폐지되면 이제 국회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거잖아요, 정치활동이.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나 특정업무 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쓰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부족하면 증액을 요구하든가. 이런 데 써야지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면서 정치활동이 위축된다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폐지하는 게 맞고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의정활동비,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써야지 특수활동비로 쓰느냐는 거죠.

[앵커] 일단 교수님 말씀은 특수활동비 자체는 폐지하는 게 맞고 필요한 돈은 투명하게 지금 잡혀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더 증액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국회 특활비가 누가 어떻게 받아 갔는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의원이 아니고 국회 사무처 근무자가 가장 많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참여연대 서복경 소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복경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왜 숨겼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61억인데요. 지금 행정부, 사법부, 다 합하면 8,000억이 넘거든요.

특수활동비가요. 그리고 지금 국회 빼고, 19개 기관이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수령인,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민간인입니다. 의원이 아니고요.

이 분은 확인해봤더니 당시 국회사무처 근무하시는 직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직원분이 가장 많이 수령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면 이분이 또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전달을 하셨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최종 수령인은 확인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사무처 직원이 대리 수령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갔는지 이건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말고 국회사무처 직원 말고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박지원 의원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또 김진표 의원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나 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니까 새누리당은 당직자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총 54회에 걸쳐서. 1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당직자가 제일 많이 수령했죠. 그러면 이 당직자가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고위직도 이걸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사무처 직원은 특활비랑은 무관해요.

그러면 대리수령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실명 수령을 했고 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리 수령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참여연대에서 밝힌 것은 사실 빙산의 정말 일각, 판도라의 상자를 잠깐 연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뚜껑을 활짝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앵커] 일단 이 뚜껑을 열기까지도 참여연대가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를 해서 지금 이나마도 알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곳이 농협은행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인터뷰] 농협은행은 국회 봉급도 다 농협을 통해서 받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어니까 그건 큰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아까 민간이 많이 수렴했다고 참여연대 서복경 소장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노회찬 의원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우인지 국회의원로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따로 불러 가지고 현금으로 준대요, 현금으로. 돈을 찾아 가지고. [앵커] 계좌로 넣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인터뷰] 당에서 따로 당직자나 누구에게 관계자에게 의원이 따로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민간이 제일 많이 수령했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퍼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정기적으로 계좌로 딱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가야만 되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봉급과는 다른 거잖아요. 주머니 쌈짓돈처럼 했기 때문에 누구는 기분에 맞춰 더 주고 더 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 공관에서 현금으로 따로 주니까 그게 민간인에게 가장 많이 들어갔는지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의당은 계속해서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한 의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발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최석 /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300명의 의원 중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리 알려주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발의가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의원분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취지가 같고, 뜻도 같은데, 서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폐지하고요.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든지, 국회 운용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규 예산화시키면 되거든요.

[앵커] 몰랐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아셨을 테니까 이제 좀 동참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인터뷰]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명분이 없어요, 일단. 정치활동이 위축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까 표창원 의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항목을 조정하면 돼요.

지금 그런 항목이 있어요, 정치활동비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위원회 세비에 보면 그런 수당들이 다 있어요. 뭐가 도대체 정치활동이 위축됩니까?

돈 가지고 싼 데 가지고 먹으면 되는 것이고 비싼 데 가서 먹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쳐야 돼요.

과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거. 그래서 적폐청산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적폐라는 게 국정농단의 범죄 행위에 한해서가 아니라 광의의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촛불집회, 아까 말했지만 위수령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건 뭐냐 하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특정인이 잘못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고쳐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여당도 이거 제도 개선하자고 입장이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당의 담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잘못된 관행, 관례 이런 걸 고치자는 건데 고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앵커] 그러니까요.

[인터뷰] 이 특수활동비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서만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세비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질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최 교수님은 폐지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양성화해서 써야 될 돈들도 많아요.

보면 광복절, 삼일절 이런 데 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까지도 특활비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비목을 정하면 돼요.

정해서 얼마만큼 썼다라고 공식화하면 되는데 이것들의 관행이 누적되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쓰지 않아야 될 돈까지 음성적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 양성화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없애야 되는 돈은 뭐냐하면 아예 무감각해진 돈들 월급처럼 계속 받은 그러니까 호주머니로 받은 돈들. 예를 들어서 50만 원. 모든 의원들은 다 50만 원이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든요.

의원활동비, 다른 명목으로. 그런데 그런 돈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목적이 없이 월급처럼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말 자체가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말도 없애야 되고 제도도 폐지해야 되지만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켜서 영수증 첨부해서 쓰자라는 거죠.

[인터뷰] 양성화된다라고 해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당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섭단체 대표에게 5000만 원, 6000만 원 간다고 하잖아요.

특수활동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성화한다고 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영수증 필요 없어요. 품위유지비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품위인데. 뭘 품위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싼 데 가서 먹어도 품위유지가 돼요. 꼭 비싼 데 가서 먹어야 품위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꼭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꼭 비싼 데서 가나요? 저는 학교에서도 법인카드 1원도 안 받기 때문에 다 각자 내서 회의하고 그래요.

물론 국회의원님들은 높은 분들이니까 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거에서 비슷하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앵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국가기밀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만큼 영수증도 첨부하고 필요한 곳에서만 쓰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이런 형국이 된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친문 모임이죠. 일명 부엉이 모임이 일단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요. 일단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당분간은 해산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부엉이 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다. 그리고 국민 정서상 이거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앞두고 부엉이 모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해산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국회 내에 그리고 당 내에 계파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계파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랬고 내부의 초재선 의원들이 아주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의원들의 연구모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비문 별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에 친박, 비박처럼 말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친문계열의 의원들이 이렇게 특정모임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속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은 이 친문에서 배제되는 걸로 인식될 수가 있죠.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부엉이 모임은 당내에서 특정한 세력의 배타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대단히 폐쇄적이고. 그런 것들은 건강한 의미의 계파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임 자체가.

그런 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해산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도 해산 안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해산한 건 역시 민주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빨리 해산한 건 잘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잔불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부엉이 모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 이 모임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당대회는 뭐죠? 당권을 잡기 위해서. 특정한 정파가 모였는데 정파 저도 찬성합니다. 이유가 뚜렷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정책 가지고 모여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이것을 실현시키겠다 이러면 되는데 모인 이유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밤새 지키겠다, 이거였거든요.

물론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자가 들어가는 정치가 사실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정당 이름까지도 오바마프렌드 이런 당 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다 못해 지금 옛날 이야기이지만 친박연대.

한 특정 정치인을 가깝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 이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물론 대통령이지만 모인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근대적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당권을 이 사람들이 잡겠다는 그런 욕심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 당권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했다고 해서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내연되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그 뜻이 계속 이어져나간다면 분명히 전당대회 전까지 수면 아래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쨌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밥 먹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도 쉽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까지 지속될 모임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엉이 모임이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음에 모인 장소, 밥집 이름이 부엉이라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부엉이라는 단어가 주는 떠오르는 정치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면 또 그쪽의 친문, 친노 의원들이 만난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는 모임이었다라는 건 그건 좀 적절치 않은 얘기 같아요.

밥 먹으면서 다 하는 거예요, 회의도. 아까 다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의 대표 선출, 최고위원 선출할 때 이른바 줄세우기, 문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항상 어느 정권이나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임이 부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나니까 이런 아주 강한 어떤 지향을 보이는 거잖아요.

정치 지향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초재선 모임이다, 3선 모임이다 하기에는 조금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친문, 뼈문, 범문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친박, 진박, 원조 진박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처럼 망한다 이 충고는 좀 민주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몰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최순실 게이트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4.13 총선 공천 때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3년차였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평화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또 다른 어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욕심을 가진 것은 좋으나 그것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공천함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욕심을 그냥 드러낸 어떤 상황.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진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그리고 공천 파동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부엉이 모임은 아직 모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가 집권 2, 3년차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정권을 재충하겠다,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진박, 친박 공천 옥새 파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인식이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똑같으면 망한다라는 말도 사실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당 얘기 조금만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 결국 지금 계파싸움 계속 되다가 분당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정말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한국당이 참 답답해요. 얘기도 듣기 좋은 주장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법인데. 한국당이 비대위 구성하고 이런다고 한들 그리고 전권을 부여한다고 한들,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이 여러 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물들 때문에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세우고 비대위원회가 구성된다 한들 현재의 한국당 여러 가지 내홍들 대립, 갈등 구도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과 비박, 요즘 친복, 비복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친복당파, 비복당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친박, 비박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심재철 의원이 비박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친박과 비박의 분류보다는 친복당파, 비복당파 부류가 맞는 것 같아요.

친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천권을 두고 싸우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비대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비복당파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복당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무성 의원,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자신들이 공천 학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하면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 국회의원 배지 그런 것들을 두고 쟁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참패는 지난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진 거예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이 있었지만. 왜 졌는가에 대한 반성과 토론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자꾸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라도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산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남아서 그러면 그 내부에 괜찮은 의원도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다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이 해산해서 그런 다음에 각자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심판받고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인적 청산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싸우느니 일단 해산하는 게 맞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총선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같은 복당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조금 흐르는 것 같기도 한 게 SNS에 이틀 상간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 보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더 이상 흔들리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언행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이 이틀 뒤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김 전 대표의 호소는 옳은 말이지만 아물어가는 야픔과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 꼴이다.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둘이 서로 비판하는 거냐, 김성태 권한대행이 홀로서기 하느냐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실 결별하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당파는 지금 소수파거든요.

다수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파가 또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사실은 비복당파, 지금 말씀하셨던 비복당파를 상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를 좀 하고 있다. 자기 정치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의 말을 해야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달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포함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앵커] 어쨌든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 2주 내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 공모까지 받고 있으니까 적절한 분이 와서 한국당의 쇄신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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