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20일 한날에 구형·선고

김현섭 2018. 7.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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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구형,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한날 이뤄지게 됐다.

공교롭게도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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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 재판부 "이달 20일 결심"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선고와 같은 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05.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구형,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한날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항소심 4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은 검찰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부분에서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을 신뢰한 국민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고 했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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