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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측 “결혼 후 우울증 앓아, 치료 목적 흡입”

이다겸 기자
입력 : 
2018-07-06 11:54:09
수정 : 
2018-07-06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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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 사진|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이찬오 셰프 측이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흡입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서, 네덜란드 발신 통화내용, 해시시가 숨겨진 손거울 등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며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는 2015년 8월 경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별거를 했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피고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찬오가 우울증 치료의 목적으로 해시시를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가 권유했다는 것. 변호인은 “해시시는 네덜란드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합법”이라며 “피고는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왔고 3차례 흡입까지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다.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초고속 결혼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지만 이듬해 12월 1년 4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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