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3주택 이상 다주택자 추가 과세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가 아닌 90%까지만 인상한다.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별도합산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3일 공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세율은 더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폭은 축소됐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특히 늘어 주택분 세수 증가액이 특위 안보다 커지게 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최대 90%까지 인상= 정부안을 보면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만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를 적용한다. 특위안은 연 5%씩 4년 동안 인상해 2022년에는 100%로 올리는 것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5.02%, 서울 10.19% 인상된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게 옳다"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60%, 토지는 70%인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6억원 이하면 현행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 권고안과 동일하다.
주택가격이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19억원 정도면 여기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1주택자와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 명 가운데 91%인 24만8000 명은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적용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4000 명으로 약 2% 수준인데,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이는 2만6000 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자, 0.3%p 추가 세율 적용= 과표가 6억∼12억원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높인다.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높이겠다는 것.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인 경우가 해당한다. 기재부는 "고가 주택인 점을 감안해 권고안보다 누진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과표 12억 이상 주택은 구간별로 0.2%포인트 내지 0.5%포인트 인상한다. 특위 권고안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94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면 이 세율에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정부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약 1만1000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 과세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을 뜻하는 종합합산토지는 특위 안대로 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특위는 별도합산토지도 전구간에서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다"며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35억 3주택 소유자, 세 부담 1179억↑=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주택의 경우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자 전원인 27만4000명이 총 1521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특위 안보다 624억원 많다. 토지분을 합해 전체 세수 증가액은 7422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의 계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라면 연간 종부세는 현행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35억원이라면 부담액이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증가한다.
만약 3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의 경우 세금은 9만원 는 159만원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35억원이라면 1179만원이 늘어난 2755만원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시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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