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면제+소득공제 혜택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5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25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YTN 방송홤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은 56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늘리기로 주거지원 목표를 제시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입할땐 한 자녀는 0.2%포인트, 두 자녀는 0.3% 포인트, 세 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이달 말 개설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3.3%의 고금리가 적용되며 2년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허용된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면제+소득공제 혜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