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검토"..기무사 문건 입수

서복현 2018. 7. 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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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이던 지난해 3월, 기무 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에 대비한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수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크다"는 당시 상황 분석도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촛불집회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인데,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문건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해 3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북극성 2호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으로는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서에 난입해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거리가 있는 전망을 하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위수령의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이나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승인권 논란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 책임은 별개"라거나 "국가배상 논란이 있어도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경우 두 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도 담았습니다.

헌재 선고 전까지 '위수령' 관련 증원 부대와 방호 계획을 세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이를 보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 여건을 평가하고 문건의 계획을 국방부 등에 제공하는가 하면, 계엄 기구 설치를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JTBC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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