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했다

정희완 기자 2018. 7.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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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당시 영관급 장교…참여 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근무 중
ㆍ기무사, 탄핵 정국에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ㄱ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무사 내 ‘2인자’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의 ㄱ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ㄱ소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2014년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운영한 기무사의 세월호 TF 활동에 참여했다. TF는 60명으로 구성됐으며 TF 단장은 당시 참모장이 맡았다. ㄱ소장은 당시 영관급 장교였다. 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기무사가 시민단체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안보단체들에게 세월호 관련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나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사찰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수사로 형사처벌까지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ㄱ소장에 대한 군 검찰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등이 망라돼 있다. 문건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등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했다.

기무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고, 외부 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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