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조치안' 수정요구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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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 보완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만 문제삼은 금감원 조치안에 더해 그 이전 회계 처리의 적절성 여부도 조치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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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보고 안해
증선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고위임원들
비공식 심야회동 했으나
원안 고수 재확인
"에피스 자회사든 종속사든
이유없이 변경한 게 문제"
증선위 독자수정은 없을듯
금융위 "보완 무관 18일까지 결론"
[한겨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 보완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애초대로 금감원의 조치 원안을 두고 최종 의결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만 문제삼은 금감원 조치안에 더해 그 이전 회계 처리의 적절성 여부도 조치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4일 열린 증선위 전체 회의에선 예상과 달리 금감원이 수정 조치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김용범 증선위원장 주재로 밤 10시께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 임원들의 비공식 회의도 열렸지만 금감원은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금감원에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반영한 보완 조치안을 이날 심의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 쪽 반론을 듣는 ‘대심’을 진행한다는 구상이었다.
증선위가 보완지시를 내린 것은 2012년께 삼성바이오와 미국계 제약사 바이오젠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그 당시부터 공동지배회사(삼성바이오의 관계회사)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회사(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로 보고 2012~2014년 장부를 작성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은 대신, 2015년 장부에 갑자기 공동지배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부분만 문제 삼아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쪽이 회계처리를 변경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증선위의 보완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증선위를 지휘하는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구다. 그만큼 조치 원안의 타당성이 좀더 높다고 금감원은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심의에 밝은 한 인사는 “(증선위 구상대로 조치안이 바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종속회사→관계회사)이 자칫 2012~2014년을 단독지배로 보고 잘못 작성한 보고서를 뒤늦게 바로잡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이는 2015년 기준 변경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2012년부터 에피스를 공동지배회사로 볼지 아니면 단독지배회사로 볼지는 해당 회사(삼성바이오)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증선위와 가장 생각이 다른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런 인식은 금감원 내 회계담당 뿐만아니라 윤석헌 금감원장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격인 금감원이 조치안을 수정하지 않은만큼 판사 구실을 하는 증선위가 임의로 혐의를 추가하기는 어렵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수정 조치안 작성 여부를 한 번 더 논의키로 했으나 당국 안팎에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흘러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7월1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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