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했던 시리아인, IS 포섭 활동.. 테러방지법 적용 첫 구속

송원영 2018. 7. 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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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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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 IS 홍보하고

가입 회유하거나 협박한 혐의

2007년 입국해 난민 인정 못 받고

인도적 체류 허가 받아 거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최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년 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구속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폐차장 등지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쯤 국내 입국해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8일 A씨를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도 다수 발견됐으며, 그의 노트북 등에는 IS와 관련된 영상물 등도 담겨있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내 입국한 이후에도 중동 지역을 여러 차례 오가며 IS와 접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에게 직접 IS가입을 권유 받았던 주변인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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