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하드디스크 폐기 전 '백업'..강제수사 검토

전형우 기자 2018. 7.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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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복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앞서 대법원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폐기되기 전에 데이터가 백업, 다시 말해 복제됐다는 법원 관계자의 진술을 SBS가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넘겨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 합의 과정 같은 업무상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법관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는 모두 디가우징 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폐기되기 전에 파일을 다른 곳에 옮겨 담는 '백업' 과정을 거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진이 "하드디스크 백업을 완료했다"며 실무진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백업한 자료를 양 전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갔다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폐기한다는 대법원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개인적 자료만 백업을 해갔는지 공무와 관련된 자료까지 백업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백업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백업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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