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브로커들 檢 송치.. 가짜 난민 1000명 넘게 받아

권선미 기자 2018. 7.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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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카자흐스탄인 등 1명당 수백만원씩 받으며 영업

'가짜 난민'을 만든 혐의로 변호사와 브로커가 붙잡혔다. 이들을 통해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신청만 하면 최대 3~5년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난민법의 허점을 노렸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모(46) 변호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 4월 서울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난민 브로커들과 접촉했다. 브로커들은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돕겠다' 등의 홍보 글을 올렸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1명당 200만~500만원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 가운데 50만~200만원을 받고 이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무실에 온 중국인들에게 '파룬궁, 전능신교를 믿다가 중국에서 박해받았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당국에 따르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국(중국)에 못 돌아가면 어떡하느냐"는 중국인에게 강 변호사는 "한국은 난민 승인율이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중국인 3명, 태국인 2인, 러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7명의 이름과 이들이 모집한 외국인 명단도 발견했다. 강 변호사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800여 명에 이른다. 강 변호사는 조사에서 "난민 신청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도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3일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 난민 신청자 입국을 알선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K(38)씨를 구속하고 고시텔 운영자 유모(3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불법 체류를 하며 난민 브로커가 됐다. 그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출신 브로커와 함께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의 난민 신청을 도왔다. 이들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내용의 난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외국인들에게 나눠줬다. 외국인 1인당 150만원을 받아 브로커끼리 나눠 가졌다. 당국은 이들을 통해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300명쯤 된다고 했다. 이 중 95명은 우리 출입국청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고시텔에 머물고 있다며 계약서를 제출했다. 당국이 현장에 가보니 해당 고시텔에는 1명도 살지 않았다. 고시텔 운영자 유씨는 "카자흐스탄인 브로커가 찾아와 계약서 1장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해 써줬다"고 말했다. 사라진 95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외국인은 16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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