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3자 기사 전송한 조선일보 제재할까

조선일보, 4일부로 더 스타 네이버 전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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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타' 홈페이지 캡처.

▲'더 스타'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가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연예 매체의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에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 매체인 ‘더 스타’의 기사를 송고해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 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지만 이미 재평가 기준인 벌점 10점을 훌쩍 넘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는 디지틀조선일보 소속의 한 사업부였던 더 스타가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시작됐다. 더 스타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며 더 이상 조선일보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가 됐지만 원래대로 기사를 전송하면서 제 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지홍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팀장은 “디지틀조선일보 사업부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별도 자회사로 나가고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면서 규정 위반이 됐다”며 “그쪽도 우리도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제휴평가위에 솔직히 설명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총 4890건의 더 스타 기사를 네이버에 전송했다. 벌점이 누적되는 3월부터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3573건, 6월 한 달간 894건의 더 스타 기사를 송고했다. 이 같은 기사 송고는 제휴평가위의 제재기준에 해당한다. ‘제 3자 기사전송’의 경우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의 5% 이상인 경우 단계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미디어스 집계에 따르면 6월 한 달만 해도 이미 조선일보의 누적벌점은 58점이었다.


조선일보는 네이버에 더 스타 기사를 우회 송고했다.

▲조선일보는 네이버에 더 스타 기사를 우회 송고했다.


제휴평가위는 우회 송고로 확인될 경우 조선일보에 벌점을 고지하고 소명자료를 받은 후 이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제휴평가위 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우회 송고를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 했고 우리도 제보를 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점수에 따라 제재 규정에 있는 것보다 더 센 제재가 나갈 수도, 감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 규정 제 16조 3항과 5항에 따르면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감면을 권고할 수도 있어 조선일보의 소명서를 두고 제휴평가위 위원들 간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휴평가위는 매체 크기가 크거나 평판이 훌륭하다고 해서 가점을 주지도,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며 “딱 정한 룰 안에서 평가할 거다. 다른 어떤 요소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4일부로 더 스타의 네이버 전송을 중단했다. 또 향후 더 스타의 인터넷신문 등록도 취소해 규정 위반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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