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비용 31조원..총 편익 6조6000억원..돈만 쓴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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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맞추고, 8억t의 물을 가두는 대형 보를 건설하도록 한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통치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정하고 낙동강 수심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깊이인 6m로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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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맞추고, 8억t의 물을 가두는 대형 보를 건설하도록 한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의 조류(藻類) 발생 등 수질오염 지적을 대통령실이 나서 무마하는 등 앞선 3차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권 차원의 개입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평가 등 문제없다’(1차 감사)→‘수질관리 문제’(2차 감사)→‘대운하 염두’(3차 감사)→‘MB 지시’ 등 감사를 거듭할수록 사업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정권 코드감사’ 논란이 일어 감사원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조류와 관련된 문안은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 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이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감찰대상 자체가 아닌 데다가 헌법상 대통령이 고유의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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