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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드디어 이겼다? "경찰서 이전 부지 찾지 못하면 기일"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국가를 상대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승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밝혔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과거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 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구매했다.

또한,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했다.

한편,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과거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정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촌파출소를 옮기고, 그때까지는 소유자 측에서 양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서가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기일을 정해 언제 이후에는 비워주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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