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4대강 일방적 강요..50년간 총31조 비용발생"(종합)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2018. 7.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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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경제성 낮아"
수사의뢰 못해.."대통령 직무행위, 감찰 대상 아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사업의 추진부터 수심·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지시가 문제라고 인식했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뜻대로 사업이 흘러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만인 2008년 8월말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지시를 국토부 장관에게 내렸고, 4대강 사업이 착수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보(洑)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 5~6m를 굴착해야 한다는 당시 한반도대운하TF의 용역자료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사안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 지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해당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누락했다.

국토부는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는 검토결과를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소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은 또 최소 8억톤의 수자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을 통해 최소수심을 6m로 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서 금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2018.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부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적정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4대강에 7.6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마스터플랜을 최종발표했다.

국토부의 4대강 사업 검토부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 지시로 완공을 1년 앞당겨야했다.

4대강 사업 재원조달의 경우 국토부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게 2조8000억원을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사업성격이 국가사업 대행이 아닌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수공의 투자액이 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수공이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하자 2015년 정부는 투자원금의 30%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결국 4조원의 손실처리를 안겼다.

환경부는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로 조류 농도가 증가하는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의 4대강 수질 관련 보고서에서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이 삭제되거나 순화됐다.

4대강 수질 목표에서도 환경부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를 배제한 채 4대강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한 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4대강은 물고기가 뛰어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홍보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이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여 원)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이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일부 4대강 선도사업을 재해예방 사유로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주무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이 충분하게 의사소통해서 국책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6개 항목)과 비용(기투입·투입예정 비용 포함)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6조여원이고 총비용은 31조여 원으로 분석됐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이 넘으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0.2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강 0.69, 낙동강 0.08, 금강 0.17, 영산강 0.01 등이었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징계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감사원법상 한계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나 검찰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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