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민신청 20대 예멘男, 서울서 조현병 치료

강세훈 2018. 7.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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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중 한명이 정신분열(조현병) 증세를 보여 서울의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의료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0대 예멘 난민 신청자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6월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 도중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분열(조현병)이 의심돼 서울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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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정신병원 입원실 부족으로 긴급 이송
법무부 "상태 호전돼 퇴원..만일의 상황 주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차원 의료비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중 한명이 정신분열(조현병) 증세를 보여 서울의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의료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0대 예멘 난민 신청자 A씨가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6월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 도중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정신분열(조현병)이 의심돼 서울로 이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후 퇴원해 현재 서울의 모처에서 보호자로 동반한 사촌 B씨의 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중 조현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됐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를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며 "치료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입원하고 치료하는데 쓴 비용은 약 2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입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의료비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료지원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난민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거나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부의 2018년 난민신청자·기초건강검진 의료비 예산액은 7088만원이다.

한편 조현병(調絃病)이란 망상, 환청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을 말한다. 과거엔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적·직업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이다.

조현병 환자 범죄율과 폭력성도 비환자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으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 1.2%보다 낮았다.

의학계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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