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서 분리해 기업 실정에 맞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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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기존 상법에서 기업 관련 법률을 분리해 기업 활동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단행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8년여간의 제도개선 기간을 거쳐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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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달 동국대 교수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기존 상법에서 기업 관련 법률을 분리해 기업 활동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단행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돼 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이나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8년여간의 제도개선 기간을 거쳐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881년, 1993년에 이미 단행법을 갖춘 상태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전임 중소기업청장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로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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