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등 "조양호, 상표권 이전으로 부당이득"..검찰 고발

문제원 2018. 7. 4.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부당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노조 등은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며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조사실 입장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부당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과 'KOREAN AIR',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

노조 등은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며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