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노래방 끌고 다니며 여고생 집단폭행" 수사 중

김형준 2018. 7.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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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고생 한 명을 산과 자취방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중ㆍ고교생 10명을 붙잡아조사 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양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범 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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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여고생 한 명을 산과 자취방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중ㆍ고교생 10명을 붙잡아조사 중이다.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 A(17)양을 야산과 피의자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로 중학생 B(14)양 등 10명을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양은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뒤 가족에게“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딸 신변을 걱정한 A양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 추적 끝에 A양은 27일 오전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집단구타로 온 몸에 멍이 들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범 처벌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가족은 “가해자들이 A양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다 못해 각목과 돌로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밥도 물도 직접 섭취하지 못해 식도에 호스를 낀 상태지만, 가해자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아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활동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가족은 특히 “가해자들이 A양에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고교 2학년남학생은 나무와 캔을 이용해 A양을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또 “가해자 중 일부는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음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 가운데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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