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전능신교 신봉한다 써라" 가짜 난민 신청한 변호사

배재성 2018. 7. 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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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제주시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해준다며 돈을 챙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난민 신청 허가가 나지 않아도 소송 등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강씨의 법무법인에 난민신청 대행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앞서 구속됐다.

강씨는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신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했다.

강씨는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이 가운데 200만원 정도를 소송비 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행여나 난민 인정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면서 걱정하면 강씨는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허위 난민신청 남발로 난민 심사 기간이 늘면서 박해와 내전 등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선량한 신청자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132% 늘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전체 누적 신청자 가운데 4.1%(839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 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제출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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