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결제 의무화 2달 앞으로..현장은 "그게 뭔가요?"

고석용 기자 2018. 7.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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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요?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업계에서 사용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어음거래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생결제를 이용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금액은 34조1743억원인 반면 1차 협력사 이후 후순위업체 간 거래금액은 4093억원, 1.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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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한계, 현장 홍보 부족..9월부터 혼란 가중될수도

"상생결제요?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업계에서 사용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어음거래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PVC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A대표는 3일 "주변에서도 하도급 거래에 상생결제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재하청업체의 상생결제시스템 의무화를 2달 앞두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력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9월부터 상생결제로 대기업과 거래한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와의 재하청 거래에서 대기업과 같은 지급 비율로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상생결제는 기업간 거래에서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서민까지 돈이 돌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기업이나 공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하청기업의 위험을 줄여준다. 예정일보다 미리 현금화할 수 있고 대기업·공공기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어음보다 수수료가 싸다.

그동안의 문제는 상생결제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그만큼의 돈을 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생결제를 이용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금액은 34조1743억원인 반면 1차 협력사 이후 후순위업체 간 거래금액은 4093억원, 1.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해도 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9월 제도 시행으로 2·3차 협력사에게도 상생결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대기업·공공기관의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만약 1차 협력사가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을 위반했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생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홍보를 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예산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협력재단의 관련담당 인원은 3명, 편성예산은 연 2억4100만원이 전부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인력·예산 모두 실태조사·효과분석 등에 집중하느라 홍보의 여력이 없다”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후순위 하청기업에게도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상 홍보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맞춰 8~9월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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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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