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삭제 못하는 '선탑앱' 손본다..법 개정까지 검토

김세관 기자 2018. 7. 4. 0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전기통신사업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설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삭제제한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까지 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OS사의 삭제제한 선탑앱이 주요 타깃..피해 확인되면 제재 및 제도개선

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공급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선 탑재 앱이 점검 대상이다.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의 앱 삭제 제한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선탑재 앱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이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운영체제(OS)와 함께 미리 깔아놓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단말 제조사의 카메라·동영상·캘린더·음악플레이어, OS 공급사의 메일·웹브라우저, 지도 앱,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센터·음악 서비스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 시스템 영역에 설치돼 이용자가 삭제를 원해도 지울 수 없는 앱들이 방통위의 주요 검검 대상이다. 특히 방통위는 제조사와 OS 공급사들의 삭제 제한 선탑재 앱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통사들이 설치한 선탑재 앱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전기통신사업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설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OS공급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탑재 앱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이것만으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에 깔린 제조사와 OS 공급사들의 선탑재 앱 중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최신 스마트폰에 깔린 선탑재 앱 중 이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없는 앱 종류는 단말기별로 다르지만 대략 10여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지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메일, 시계, 연락처, 캘린더 등 다른 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이 상당수다.

방통위는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삭제제한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까지 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OS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지를 우선 살펴보는 중"이라며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JP 빈소 찾은 홍준표, 친박에 으름장…"지지율 오르나 한번 보자"착하지 말아요, 만만해지니까[단독]박삼구 회장 딸 박세진씨 전업주부서 금호리조트 상무로30대 여성 서울 마포구 고층 빌딩서 대낮 투신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까지..'기내식 대란'에 '장녀' 임원 선임논란

김세관 기자 son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