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납품 불공정계약 논란

2018. 7. 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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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터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에 이어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내식 없이 비행하는 아시아나의 '노밀(No Meal)' 운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와 샤프도앤코는 국제선에서 기내식 공급이 15분 지연되면 취급 수수료를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전체 가격의 절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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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휴가철을 앞두고 터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에 이어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내식 없이 비행하는 아시아나의 ‘노밀(No Meal)’ 운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은 기내식 공급 업체가 바뀌면서 촉발됐다. 특히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16년부터 아시아나가 재계약을 조건으로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SG 측이 이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SG는 이를 ‘갑질’로 보고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3월 LSG 대신 기내식 공급 업체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선정했다. 이 회사의 모회사인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은 당시 해당 BW를 1600억 원에 사들인 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그룹 간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가 3개월 단기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기내식 업체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 대표 A 씨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보통 항공사가 기내식 업체와 계약할 때 기내식 업체의 잘못으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되면 지연된 시간에 따라 납품단가를 깎을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나와 샤프도앤코는 국제선에서 기내식 공급이 15분 지연되면 취급 수수료를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전체 가격의 절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부담감이 하청업체에까지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측은 “협력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업계 표준에 비해 배상 부담을 낮췄고, 첫 8일간 15분 지연까지는 면책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의 노밀 운항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체 업체를 통해 기내식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는 아시아나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는 기내식 정상화에 수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샤프도앤코의 공급 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나는 하루에 약 2만5000식(食)의 기내식이 필요한데, 이 업체가 기존에 조달했던 기내식의 양은 하루 최대 수천 명분에 불과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마련되긴 어렵다. 특히 휴가철 성수기가 되면 기내식이 더 필요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총 76편의 항공편을 운항했는데 이 중 단거리 노선 위주 43편 정도가 기내식 없이 운항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 없이 운항한 항공편 승객에게는 약 30∼50달러(약 3만3500∼5만6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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