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일동포 간첩조작'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14억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박광연 기자 2018. 7. 3. 21: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약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김태홍씨(61)가 국가로부터 14억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국가가 14억2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일본 출생인 김씨는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35일간 구금 상태로 고문을 받았다. 검찰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고, 1983년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6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씨의 청구로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보안사가 영장 없이 김씨를 장기간 감금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보안사가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왔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2017년 최저임금의 5배이자 보상 최대금액인 25만8800원을 구금 1일당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포함해 총 1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