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찾는 관광객에 '환경보전세' 물린다
[경향신문] ㆍ조사 용역 마쳐…공청회 거쳐 이르면 2020년 시행 예상
ㆍ1인당 하루 1500원·렌터카 5000원·전세버스료 5% 검토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광객으로 인해 생긴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교통 혼잡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를 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빠르면 2020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결과 관광객에게 부과할 금액은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다.
제주 체류기간과 인원수, 교통수단에 따라 부담 금액은 달라진다. 3박4일 4인 가족이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95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준으로 2인이 여행할 때는 1인당 1만4500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부담금 성격으로, 제주에서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교통 혼잡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과 함께 걷기로 했다. 거두어들인 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과 개선 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등 환경보호 용도로 쓰인다. 앞서 제주연구원이 올 3월20일~4월16일 관광객 315명을 대상으로 ‘제주 환경보전관리를 위해 일정액을 부담하는 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43.8%가 동의, 29.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동의 안 함은 27.7%로 나타났다.
제주방문 관광객은 2006년 531만명에서 2016년 1585만명, 2017년 1475만명으로 급증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수, 교통혼잡의 22.7%가 관광객에 의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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