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학교종' 70년 만에 저작권료..쌓여있는 보상금 150억

임종빈 2018. 7.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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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종이나 우리의 소원같은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진 노래나 사진 등에 저작권 사용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을 못찾은 교과서용 저작권 사용료가 150억 원이 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48년에 탄생한 학교종.

고 김메리 선생의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려 70년 동안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료를 받기 시작한 건 고작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김메리 선생의 딸이 지난해 말, 뒤늦게 저작권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아 이전의 저작권료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 "연락을 했더니 좀 의심에 그런 눈길로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신지가 한참인데 무슨 저작권료에요,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의 소원과 잠자리, 이슬 등 유명 동요 뿐 아니라 교과서에 실린 글이나 사진까지 합치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40만 건이 넘습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 출판사가 저작권료 개념의 보상금을 관련 협회에 지급하면, 협회가 저작권자를 찾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건 2005년,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보상금이 155억 원에 이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교과용 보상금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광성/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부장 : "보이스 피싱을 의심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통장사본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때문에..."]

보상금 지급 체계의 개선과 함께 보상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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