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복권 위조에 99세로 신분 세탁까지..전과 14범 검거(종합)

김용빈 기자 2018. 7.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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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TV에 출연했던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가지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과거 신분 세탁과 복권 위조로 붙잡혔던 인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 그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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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칼로 위조해 1억 당첨 복권으로 둔갑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세탁' 방송 출연까지
지난 2월 7일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A씨.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1억원 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복권을 위조한 A씨(65)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1억원짜리 즉석복권을 제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청주 일대에서 약 4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지난 6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즉석복권의 당첨 숫자를 칼로 지우고 다른 복권에서 숫자를 벗겨내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복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 10만원 전후의 당첨금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국노래자랑 TV프로그램에 참가했던 A씨© News1

특히 이 남성은 과거 90세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증권위조죄로 복역을 하다 2006년 출소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고아 행세를 하며 신분 세탁을 준비해왔다.

청주의 한 목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2009년, 1915년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90대 노인으로 새 삶을 살게된 그는 전국노래자랑 등 TV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대담한 생활을 해왔다.

2000만원 상당의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청주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복권이 발견되면서 99세의 노인으로 살던 A씨의 가짜 신분도 들통 났다.

'TV에 출연했던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가지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검거 당시 그는 백발에 흰 수염까지 90대 노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진 A씨는 2015년 출소, 또 다시 복권 위조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그는 복권 위조와 사기 등 전과 14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과거 신분 세탁과 복권 위조로 붙잡혔던 인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 그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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