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의무착용..홍보물 공모

입력 2018. 7.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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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자전거 운전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할 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사진 부문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 부문으로 진행된다.

앞서 올해 3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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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 자전거 운전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할 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사진 부문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 부문으로 진행된다. UCC 부문에서는 공익광고용 동영상 작품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www.bike.go.kr)를 통해 작품을 내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31일 발표된다. 사진 부문 대상 1명에 100만원, UCC 부문 대상 1명에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24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천1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8)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올해 3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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