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광석의 친형 "당연한 결과, 억울하지만 동생일 많이 알려진 걸로 만족"

박태훈 2018. 7.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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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3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결과가 억울하지만, 일단 광석이에 대한 내용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에 족하다. 그걸로 다행이다"고 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에게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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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3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결과가 억울하지만, 일단 광석이에 대한 내용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에 족하다. 그걸로 다행이다"고 했다.

김 씨는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게 힘겨웠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아팠고 동생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김씨가 자신과 공방을 펼쳤던 '서해순 씨에게 바람이 있는가'라고 묻자  "바람이 있겠습니까…"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광석이의 명예,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동생에 대한 부분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에게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제작 과정에서 김광복 씨가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또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서 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 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따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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