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온라인 '복지로'서 재발급

임재희 2018.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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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재발급 대상 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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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복지로' 온라인신청 절차 화면. 2018.07.03.(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재발급 대상 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등이다.

그동안은 복지카드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인 까닭에 신규 발급은 제한되며 재발급 시에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 변경 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어 4200원(온라인 결제시스템 부가수수료 200원 포함)이 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외하면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카드는 원하는 주소지나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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