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사기극"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전직교수 2심도 집유

입력 2018. 7. 3. 10:36 수정 2018. 7. 3.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드러난 것도 없다"고 판결했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6월 2일 부산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리포트 과제를 내주며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는 허위사실을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수는 나흘 뒤에는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최 전 교수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대선 개표과정을 사기극이라 단정하고 노 전 대통령을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글을 게재해 사자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전 교수는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 2달 뒤인 2016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져 손해배상금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wink@yna.co.kr

☞ [월드컵] 팬은 물론 선수도 박수받은 日, 라커룸도 깨끗이
☞ 네이마르 '엄살' 이 정도일 줄이야…"악어에 물린 것처럼"
☞ 점심시간 3분 일찍 나갔다고 반나절 임금 삭감하다니
☞ 극적 생존 태국 소년들,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
☞ 의사 행세하며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 돈 뜯은 3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