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사찰' 논란...유가족 직업·성향도 파악

기무사 '세월호 사찰' 논란...유가족 직업·성향도 파악

2018.07.0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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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방부 사이버 닷글조사 태스크포스가 발표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 ·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종 보고 이외에도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문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앵커]
발표 내용대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현장 파악을 위한 TF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 건데 당시 어떻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무사령관은 3스타가 사령관으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에 참모장이 2스타, 소장 계급으로 있는 분이 참모장으로 태스크포스의 책임을 맡은, 그 짙에 현장지원팀장과 정책지원팀장이 있다고 하고 그 밑에 진도현장, 당시. 그다음에 안산분향소 독도함, 지휘함이죠. 거기에 각각의 중령급 정도라고 하니까 대대장급 정도의 부대원들이 있는 총 한 60명 정도로 6개월여 간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문건 중에는 특정 유가족들의 직업 그리고 성향을 분류해 놓은 내용도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민간인 사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직업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성향을 강경, 그다음에 중도, 온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고요.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2013년 11월, 이때 박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다, 유가족 중에 말이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전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사건이 바로 일어난 이후죠. 이때 박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이 얘기는 유가족에 대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또 파악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강경, 온건, 중도 이렇게 설득할 사람은 설득하고 회유하고. 이러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고 결국 기무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이 되겠죠.

[앵커]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종자 가족 그리고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내용들을 보고를 했는데 단원고에도 사람을 보내서 사찰을 했다고요?

[인터뷰]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실 때 원래 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91년도로 기억하는데 윤석영 이병이 그걸 전환 파일을 폭로하면서, 민간인을 사찰한 전환 파일을 폭로하면서 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업무도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의 핵심은 민간인 사찰은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이었거든요.

지금 단원고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군복 입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고 사복 입고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복 입은 요원은 누구냐. 군인이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황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앵커]
또 세월호 시국집회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보수단체에 넘겨서 맞불집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보수단체 회장이 세월호 집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청했다. OO 회장 좌파 활동 정보 요청, 여기서 OO 회장은 보수단체 회장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다 협조를 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문건이죠. 그래서 좌파가 시위를 한다 그래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여기에 맞불집회를 놓겠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가 유가족에 대해서 활동 동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걸 파악한 것은 그야말로 정부에 대해서 유가족을 회유한다든지 또 반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어쨌든 상당히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단체를 내세워서 무마시키려 했던 이런 정황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앵커]
실종자 가족과 대책위 그리고 또 단원고에까지 가서 사찰을 했는데요. 기무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 밖의 일을 지금 했단 말이죠,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래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첩이라든가 첩보활동인데요. 이런 것인데요. 그걸 넘어서, 그 직권을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내지는 구조활동이라든지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방해했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집회라고 하는 것도 그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업무방해죄라든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기무사의 이런 TF 활동을 과연 누가 지시했는지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군용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군용법이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또 강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되느냐. 결국은 지휘를 최고 책임자가 내렸느냐, 아무리 기무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연결되는가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파장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군의 조직인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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