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4일 영장실질심사.. 채용 청탁·압력 행사 혐의

신훈 기자 2018. 7. 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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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58·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 만이다.

수사단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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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권성동(58·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전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하라고 강원랜드 측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수사단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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