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양호, 자녀 주식 비싸게 사 90억 안겼다"

최은진 2018. 7.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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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일) 청구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탈세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의혹 외에 자녀들이 증여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9월 한진그룹은 지배구조를 크게 바꿉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양호 회장은 자녀 3남매를 위한 일에 나섭니다.

2013년 5월 조 회장은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 1% 정도 씩을 증여합니다.

지주회사 분할 과정을 거치자 3남매는 자연스레 '한진 칼'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의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해주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한항공 주식 증여에 대한 막대한 증여세였습니다.

검찰은 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꼼수 매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3남매는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2만 3천여 주 씩을 취득합니다.

이 때 가격은 주당 10만 원 가량.

그런데 2014년 정석기업이 이 주식을 주당 25만 원 정도에 도로 사줍니다.

총수 자녀가 싸게 얻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가 훨씬 비싸게 사준 겁니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자녀 3남매가 90억 가량을 이득봤고, 정석기업은 그만큼을 손해봤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과정을 지시한 조양호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로 잡았지만, 조 회장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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