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달라지는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달라지는 점은?

2018.07.02.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주당, 주 52시간 근무자가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에 주5일제 도입 이후에 노동현장에 아주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지는 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여기에다가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주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우리가 5, 8의 40.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일단 40시간 나오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씩 일할 수 있다. 16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총 68시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일주일은 7일이다. 그러면 7일에 할 수 있는 것은 5, 8의 40.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쳐야 된다는 게 이번 52시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1조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일주일은 7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5X8의 40,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는 12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무리 일해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2시간 이상 일한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들어보면 일주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시행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시행됩니다. 과로사회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로하고 고통받고 가족을 위한 삶,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은 그런데 상당 부분 시행되는 지금까지 조사해보면 52.9% 정도 절반 이상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대상은 대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방송이라든가 우편 그리고 금융 등 특례업종 21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요.

그리고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사실은 중규모의 업종이 되겠죠. 여기에는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인부터 50인 미만 업체에서는 2021년 7월 1일이니까요.

사실은 큰 기업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은 업체에서는 기다리면서 그런 유예기간을 갖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데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면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인터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이것이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52시간의 핵심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마리는요?

[인터뷰]
한 마리는 바로 인간다운 삶, 표어로 나오지만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일과 삶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워라밸이라는 게 워킹 앤 라이프 앤 밸런스인데 우리가 멕시코가 없었으면 항상 가장 많은 노동국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꼴찌에서 할 정도로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이 노동도 중요하지만 삶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토끼고요.

두 번째 토끼는 뭐냐. 실은 고용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어떤 회사나 기업이든 공장이든 주52시간밖에 근로자를 일을 못하게 한다면 공장은 돌려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는 가동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 인력을 어디에선가 뽑아서 기용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기존 노동자는 주52시간으로 끝나지만 새로운 인력이 충원돼야 되니까 고용창출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인간다운 삶과 고용창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방향에서 삶의 질 개선, 고용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론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좋은 평가를 하시는 국민들의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과로사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저녁에도 사실은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가 51.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기업 측에서는 아무래도 생산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고요. 비용이 상승되는 사실 경영주라든가 또는 작은 자영업자 이런 분들께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보는 여론들이 31.6%. 이번 조사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그렇다면 역시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다운 휴식과 그 과정에서 문화와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여유사회에 대한 희망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일단 국민들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또는 걱정도 있고요.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게요. 주 52시간입니다. 주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균을 낼 것 같은데 이게 월단위 평균도 가능합니까, 연 단위도 평균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주단위로 무조건 딱 52시간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52시간이 좀 넘고 그다음 주에는 52시간을 덜하면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일부 가능합니다. 그게 유연 근무제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탄력근무제라는 게 있고요.

[앵커]
그게 탄력근무제입니까?

[인터뷰]
두 번째가 선택근무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재량근무제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탄력근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연은 안 되지만 3개월 단위로는 방금 말씀을 하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52시간의 평균을 맞춰서 가령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경우 여름에 석 달로 쪼개서 두 달은 열심히 일합니다.

초과근무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을 쉬게 해서 결과적으로 석 달 내에는 주52시간을 맞춘다면 이것은 일정 부분 허용하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현재는 3개월인데 사측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이걸 6개월까지 더 나아가서는 일부는 8개월 또 게임업종은 1년 이렇게까지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3개월까지는 평균 내는 주52시간이 가능합니다.

이게 탄력근무제라는 것이고요.

선택근무제는 뭐냐, 출근과 퇴근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10시부터 팔오제가 아니라 10시부터 그 뒤에 8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낮 12시에 밤 8시에 퇴근할 수 있고.

[앵커]
삼성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재량근무제는 쉽게 생각해서 변호사 같은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이 끊임없잖아요. 대신 연봉은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계약을 짤 때 내가 재량껏 일하겠다.

그 대신 연봉 이만큼 달라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임금제를 체결하는 그런 식의 유연근무제 방식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확하게 주 52시간을 지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주52시간의 근로시간도 상당히 엄격할 것 같은데 어떤 건 근로시간이고 어떤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지예를 들면 차 마시는 시간, 회의 시간, 회식 시간. 이런 구분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동안에서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같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쳤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회사가 근로자, 노동자를 구속하는 시간 그 시간,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된 실제 구속 시간이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출근했을 때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출근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시받게 되죠.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시간부터 그 지시에서 마지막 퇴근부에 다시 최근에 지문인식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인을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회사 감독 구속에서 벗어나는 시간까지를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세세한 사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시를 받았는지 지시를 받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회식이다, 그러면 회식은 대개 근무시간으로 서로 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상황마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또는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만일의 경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별로 체크해봐야 할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별로 제가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드려볼게요. 근로시간 관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미팅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거 근로시간입니까?

[인터뷰]
근로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미팅이 정해져 있고 다음 미팅이 진행된다면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기다리든 3시간을 기다리던 일단 업무의 연속성 속에 긴장된 상태로 대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시간은 현재 노동법도 그렇고 모든 판례에서도 노동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드릴게요. 부장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회식하자. 이거 근로시간입니까?

[인터뷰]
이건 법조계와 고용노동부의 견해차이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 2차 가이드라인에서 다 똑같이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식도 근무야 이런 말이 안 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장님 혹은 상무님 혹은 대표가 오늘 저녁 회식이야라는 굉장한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으로 지시를 내렸을 때는 이건 근무시간이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회식인데 근무시간 같은 회식이 있어요.

회식으로 밥을 다 차려주는데 밥을 먹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프로젝트를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업 얘기를 한다든가 앞으로의 업무 과정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밥은 먹고 술은 먹었지만 업무시간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판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회식도 바라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앵커]
좀 헷갈리는데요. 보통 친목만을 도모하는 회식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해 주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회식 한 이후에 약간 다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건 또 산재로 인정하잖아요.

[인터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판례가 분명히 상충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회식을 한 겁니다. 그냥 술을 먹고 회식을 했는데 하는 도중에 한 30분간 갑자기 좀 회사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지하게 걱정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회식인데 또 업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번 해석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평일에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이 수요일인데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근로시간에서 어떻게 계산될까요?

[인터뷰]
일단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외의 근로시간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은 공휴일인 거고요. 나머지 공휴일에서 연장근로는 실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산정할 때 공휴일은 일단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일의 시간들,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상황마다 아마 또 다를 텐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회식의 문제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시간들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친목 단합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은 또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아마 기업에 계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은 잘 인식하셔야 될 거고요.

방금 말씀을 하신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있더라도 평일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연장근로와 관련된 것도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예도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이른바 월, 화, 수는 아주 강하게 한 15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목, 금은 놀아요. 이거 괜찮아요?

[인터뷰]
주당으로 쪼개는 자체는 탄력근무제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월로, 3개월로 쪼갠다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일주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근로제 영역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당으로 월, 화, 수 일하고 목, 금 쉰다 이건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는 미리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각 사업장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참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인터뷰]
그럼요.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국제적 추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앵커]
미리 예행연습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작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회식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 그 차이를 놓고 따지는 것도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루 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중 하루라도 15시간을 했다라면 불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역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정부에도 문의하셔서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Q&A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이를 습득하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을 찾는 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지금 이 제도를 사실상 시행한 지가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하루도 안 지났지만 현장에서 사용자나 노동자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한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선택근로제라든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유연근무제들을 노사 간에 한발씩 한발씩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우왕좌왕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티타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담배피고 커피 마시는 경우에 상사의 허락을 득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득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아직까지 뿌리내리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탄력근로가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게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적어도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계절 산업, 수출 기업 등에서는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밖에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요즘 더 두 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요. 부딪히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3개월과 6개월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정 간의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기준이, 원칙이 흔들린다면 사실상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당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에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받게 될 회사의 운영 자체도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유예하는 측면들,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당정 간에 이 부분을 원칙을 서로 간에 잘 지키면서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또 하나는 역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사실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버스업체 기사들께서 벌써 수천 명이 서울 지역으로 이직하는 이 열풍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버스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의 8800명 정도를 새로 선발해야만 정상적으로 버스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현장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당정 간에 사실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 없게 해줘야 하고요.

노사 간에도 서로 간에 정말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사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제가 평론가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긍정적인 효과에서 삶의 질 말씀하셨고 고용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되는데 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고용 확대가 되면 여러 사람이 공평해진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도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삶 이런 우스갯말로 그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가 준비가 미비했다.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52시간을 시행함으로써 바로 임금이 바로 삭감되는 분들이 10명의 근로자 중 2명은 바로 임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감소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고 베스트시나리오는 뭐냐, 우리가 주52시간만 일함으로써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건 베스트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모두가 다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기업이 목표로 했던 신규 고용창출을 안 하고 무인로봇이라든가이런 쪽으로 빠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다운 삶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세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신경써야 될 그것들은 소득 감소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