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전 통산 근무기간 1년 넘으면 건보직장 자격 3년 유지

2018. 7.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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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최장 2년(24개월)에서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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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여러 개 사업장 근무 기간을 통산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일했더라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많았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시행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최장 2년(24개월)에서 최장 3년(36개월)으로 늘어났다.

경기침체에 의료비 부담 '팍팍'…아끼는 방법은?(CG)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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