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52시간 시대..저녁 있는 삶 열리나

박정환 기자 2018. 7. 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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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부터..6개월 계도기간
신규인건비 등 지원..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 검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세계 두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52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처벌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 최대 6개월 시정기한을 부여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52시간…6개월 계도기간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Δ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Δ수상운송업 Δ항공운송업 Δ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Δ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다만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벌이 진행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2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점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한 신세계 그룹 직원들이 저녁 5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신세계 그룹은 PC 오프제를 시행 중이며 매장 영업 시간도 단축했다. 2018.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주52시간 지원 위해 4700억원 투입…신규인건비 등 지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에 단축만 해도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100만원(3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먼저 지원하며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제도와 노사의 노력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된다면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준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8.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특별 연장근로 인가·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

남은 관건은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란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이 법에서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한 계절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산업과 기업은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주 52시간제 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장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의 제도 활용을 돕고 제도 개선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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