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뒷조사 정황 알고도..특조단 '직무유기' 논란

김선미 2018. 6. 30. 20: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모든 '실·국' 대응에 동원…"변호사 영역 싸움에도 개입 정황"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41/NB11658041.html

[앵커]

이처럼 민간인 변호사를 뒷조사하고 압박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황이 담긴 같은 문건을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도 관련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회장을 뒷조사하고, 대한변협에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사찰과 공격 방안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박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나 고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찬희/서울지방변호사회장 : (특조단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이번에 증명된 거죠. 특조단 조사를 전면적으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법원이 정말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는 조치예요.]

특별조사단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 범위가 법관 및 재판의 독립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한정돼 그 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