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측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

한영혜 2018. 6.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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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측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포토, 여호와의 증인 홍보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측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1954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명이며,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도 병역거부자 6164명 중 6118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무려 99.2%에 해당한다. 그 외 불교 신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은 기타 신념적인 이유다.

이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 제도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할 것”이라며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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