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댓글' 김관진, 앞날 우울 ..운명공동체는 이미 실형

김현섭 입력 2018. 6. 30. 12: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니 이를 피해갔던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과연 실형은 면할 수 있을까.

사실상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백낙종(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에 비춰볼때 김 전 장관의 앞날도 어두워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백낙종 1심에서 '김관진 지시' 인정
'지시 수행자' 백낙종 징역 1년 실형 선고
'댓글지시' 김관진도 실형 가능성 관측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3.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군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니 이를 피해갔던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과연 실형은 면할 수 있을까. 사실상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백낙종(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에 비춰볼때 김 전 장관의 앞날도 어두워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27일 백 전 본부장 등의 '군 댓글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여기에 김 전 장관 지시·승인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백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 관련 결정적 진술을 받아낸 선모 헌병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혐의 등을 받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박모 부대원은 선 수사관에게 "이태하 단장이 야당 대선 후보 문재인·안철수에 대한 비난 취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해 이를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김 전 장관도 개입돼 있음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관진은 2014년 4월 집무실에서 '선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박 부대원과 그가 지목한 다른 부대원들을 다시 조사해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백낙종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관진은 백낙종에게 '대선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단히 민감하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사 초기부터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 출범 첫 해에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정부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진상을 은폐하자는 취지로 수사방향 설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 중 백 전 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범죄행위는 지시·지휘한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 이를 수행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 역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장관 등 상부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갈등' 중심에 섰던 장본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가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해 11일 만에 석방시키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새롭게 보강한 김 전 장관 혐의가 바로 수사 축소 지시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찰이 재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고,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재차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게시, 수사 축소 지시 등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오는 7월16일에 4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af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