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러운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

면허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낸 것과 관련한 면허취소 여부를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공무원 3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개월 넘게 자체 감사와 법률 검토작업까지 마친 국토부가 행정처분 결정을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이달 안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했다. 조씨는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공식석상에선 미국식 이름 ‘조 에밀리 리’를 쓴다. 조씨는 2016년 3월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퇴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 조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진에어의 불법 등기임원 문제로까지 번진 뒤에야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씨의 불법 등기임원 등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진에어 봐주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룬 것은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19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로 국토부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면허취소가 아닌 한시적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국토부의 묵인·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토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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