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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원해도 되나?…교육 현장 혼란

자사고 지원해도 되나?…교육 현장 혼란
입력 2018-06-29 20:33 | 수정 2018-06-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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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28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중에는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사항 말고도 이슈가 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먼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한 경우 후기에 다시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 중3부터는 자사고를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선발하도록 관련법이 바뀌면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에 불합격한 경우에 학군 밖에 있는 일반고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경계를 아예 벗어난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부 자사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효력 정지를 요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제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어디로 갈지 보장할 수 없다, 그래도 자사고 지원하려면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헌재 결정으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당장 바뀐 시행령에 맞춰서 자사고를 가겠다, 일반고를 가겠다, 선택을 마친 뒤에 입시를 준비해오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혼란스럽게 됐죠.

    근본적으로는 어제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다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수도권의 대표적인 입시학원 밀집지대에 경기도 일산 학원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학생들이 학원에 지금 많이 있을 시간인데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 얘기를 취재해봤습니까?

    ◀ 기자 ▶

    오후에 이곳에 와서 중학생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은 아는 학생도 있고 아직 모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많았습니다.

    한 학생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게 되면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입시 준비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뭔가 자꾸 바뀌어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운 와중에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에게 또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 거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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