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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실직 우려해 진에어 면허취소 유보

국토부, 직원 실직 우려해 진에어 면허취소 유보
입력 2018-06-29 20:30 | 수정 2018-06-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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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양호 회장의 둘째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법으로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서 오늘(29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2천 명 직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게다가 잘못은 총수 일가가 했는데 직원들이 대량 실직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이런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해오던 국토 교통부가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으나, 청문 절차를 거쳐, 두 달 뒤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세계적으로)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 산업이라든가 항공 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를 지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조현민 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이 폭로된 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에어 근로자는 2천 명.

    시가총액 8천억 원에 달하는 진에어 지분 중 35%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입니다.

    법률자문 과정에서 일부 로펌이 면허취소 의견을 내놨지만,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때문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에어 사업심사를 맡았던 항공사업 면허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에밀리리라는 외국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도 넘어간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괌에서,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을 태운 채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한 책임을 물어 진에어 측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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