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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직 부담됐나…진에어 면허 취소 '일단 연기'

<앵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해 문제가 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몇 달 미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청문회 같은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는데 절차를 다 진행한 뒤 강한 수준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항공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의 등기 이사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논란 두 달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면허 취소 의견과 조 씨가 지금은 등기 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면서 청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렬/국토부 2차관 : 이 과정에서 법리 관계가 보다 심도 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를 취소할 때 임직원 1,900명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 전 전무의 불법 임원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손보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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