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전날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후기 전형이 시작되는 12월10일 이후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고에도 이중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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