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핫이슈

송가연, 로드FC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패소

이다겸 기자
입력 : 
2018-06-29 17:44:34
수정 : 
2018-06-29 21:26:44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이종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로드를 상대로,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며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해 8월 18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9월 12일 기각됐다. 송가연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8년 3월 15일 항고심 재판부 역시 송가연 선수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trdk0114@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