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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선수계약 무효" 주장했지만 `소송 기각` 유효 존속 상태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송가연이 낸 소송이 기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소속사인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전했다.

지난해 2월 송가연은 로드와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면서 선수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SNS 캡처]

한편, 송가연은 지난해 8월 18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년 9월 12일 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송가연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8년 3월 15일 항고심 재판부 역시 송가연 선수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도 기각했다.

이에 로드는 “송가연과의 선수계약은 유효 존속하고 있는 상태”라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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